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신입으로 뽑는 시험으로 과거에는 '''행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현재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시하는 입법고등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이란 명칭은 업무의 성격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사법부의 5급 행정 공무원을 뽑는 시험을 법원행정고등고시라고 부른다. 입법부의 입법고등고시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다.] 평균 20대 중후반의 나이대에 사무관시보가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대개 입직 나이대는 20~35세에 걸쳐있다. 민간에서 일정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별도로 있다. 입법부에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시|입법고등고시]]를, 사법부에서는 특정직인 법관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원행정고시|법원행정고등고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 외무고등고시는 [[2013년]]에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개정되었다. 본 항목의 표제가 '행정고시'였던 까닭에 하위 문서에 위 시험들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들 시험은 본래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시험이다. [[2010년]] [[8월 12일]], 정부에선 고시라는 이름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에 행정고시를 9급, 7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불간섭에 따라 행정부와는 달리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관료제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이야기일 뿐이며, [[2019년]] 현재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민간경력자 5급 공채의 채용 인원은 연 100여명 남짓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8년]]도 시험 최종 합격자는 83명뿐이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9|출처]]] 민간경력자 공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고시생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간경력자 공채]]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시행되는 동안 이러한 비판은 거의 사그라들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간경력자 공채]]가 음서니 특채니 하는 사람들은 채용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음서건 뭐건 간에 일단 1차 PSAT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며, 2차 3차 시험을 단계적으로 공채절차에 준해서 치르고, 단순히 학위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최종 합격은 어림도 없다. 특히, 3차 면접시험 때는 해당 부처 소속의 공무원은 면접장에서 아예 발언도 못할 정도로 통제가 강하다. 민간 여러 분야에서 온 면접위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만약 해당 부처 공무원이 "누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언질을 준다? 아마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행정고시는 행정고시고, 민간경력자 채용은 민간경력자 채용이다. [[민주당]]에서는 [[2017년]]에 행시를 폐지하고, 7급 민간특채를 늘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민간경력자는 관가에 여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인력채용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는다. 행정고시가 관료제 폐해의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